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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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자금 대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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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870 |
첨부파일 |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hwp | ||||
첨부파일 | 붙임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 ||||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 대출 실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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