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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자금 대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870
첨부파일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hwp
첨부파일 붙임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 대출 실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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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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