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은 다음 수료기준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제출 절차를 밟아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학위가 수여(졸업)됩니다
수료 기준
석사과정
- 등록횟수 : 4회 이상 8회까지
- 취득학점
- 교과학점 27학점 이상 (2014학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2013학년 입학생까지는 24학점이수)
- 대학원 논문연구 6학점(한 학기에 대학원 논문연구 두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성 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박사과정
- 등록횟수 : 4회 이상 12회까지
- 취득학점
-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 대학원 논문연구 12학점(한 학기에 대학원 논문연구 두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성 적 :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세부전공이수 내규
- 대학원과정은 크게 문학과 어학으로 세부전공이 나뉘어 있습니다. 신입생은 3 학기까지는 지도교수를 결정하여 자신의 세부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자신의 선택에서 따라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내규에 따라 다른 세부전공의 교과목을 의무적으로수강하여야 합니다. 가령, 문학전공자는 어학전공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하고, 어학전공자는 문학전공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교수 한 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최대 지도학생 수는 학부 5명, 석사 3명, 박사 3명으로 한다. - 타 학과 개설 대학원 교과목은 세부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전공과 불일치 하는 교과목의 경우라도 본인의 전공 학문 연구와 연관성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 지도 교수의 승인하에 최대 6학점까지 수강가능합니다. (“가”에 나오는 석사 과정생의 타 세부전공 과목 6학점이상 이수 조항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수강 희망하는 타학과 대학원 교과목의 전공 및 연구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 수강신청전까지 지도교수의 교과목 확인을 받고
- 첨부하는 <세부전공불일치 타과 대학원 교과목 수강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예) 아래의 경우 상기한 절차에 따름:
- 어학전공자가 타학과 전공 불일치 과목를 희망할 경우 (예: 20세기 현대사, 철학비평론, 불어번역학연구, 현대프랑스소설연구 등)
- 문학전공자가 타학과 전공 불일치 과목을 희망할 경우 (예: 서양근대사연습, 서양종교문헌연구, 음성언어처리연구 1 등)
※ 아래의 경우는 제출 해당없음
- 어학 전공자가 언어학과 개설 대학원 과목 수강할 경우
- 문학/ 어학 전공자가 “서어서문학과” 개설 세부전공 불일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 기초교육원이 개설하는 공통역량교과목의 경우, 세부전공 관련 교과목(예: 중남미문학 전공자의 경우 문학 관련 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연구윤리>, <논문작성법>, <영어논문쓰기> 등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공 학점으로 인정된 공통역량교과목 학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공 수업 이수를 보장하기 위해 “세부전공불일치 이수 학점”에 포함시킨다. (예. 세부전공불일치 과목과 공통역량교과목으로 각각 3학점씩 인정받을 시 추가적으로 전공 외 수업 대학원 학점 인정 불가)
학위논문
논문자격시험
학위논문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기별로 시행되는 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
-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자 (석.박사통합과정은 5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의 어학능력을 취득해야 한다.
2017학번 이후 (2017학번 포함)
SNULT-Spanish 80점 이상 획득 (석, 박사 동일): 논문심사신청서 제출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유효기간 만료된 성적증명서는 불가
2016학번 이전 (2016학번 포함)- 석사:
DELE B2 취득
SNULT-Spanish 75점 이상 획득
[비고] 2012학년도 2학기 시행 석사 논자시 신청자부터 석사 논문 심사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시 위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한다. - 박사:
DELE C1 취득
SNULT-Spanish 80점 이상 획득
[비고] 2014학년도 1학기 시행 박사 논자시 신청자부터 박사 논문 심사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시 위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한다.
입학 후 최대 3학기 이내(공식적인 정규학기 마감일)까지 학생들이 해당 교수님께 논문 지도교수 선정 신청 및 승인서(서식:자료실)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논문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수 신청 및 승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재학 2학기나 3학기 초에 논자시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논자시를 보기 전에 논문 지도교수님을 선정하여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석사:
매년 3월과 9월 각 1회 시행하며, 일정 및 진행방법은 학기별로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학위논문제출
제출자격 관련: 심사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 제2외국어)에 합격한 자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당해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 기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심사절차
논문심사는 학기별로 예비심사와 최종심사로 이루어지며, 세부일정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공지됩니다.
학위논문 심사절차
-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석사 논문은 최소 1명, 박사 논문은 최소 2명의 학과 외 심사위원을 두도록 한다.
- 논문심사 절차는 서울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 논문의 피심사자는 석사논문의 경우 심사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박사논문의 경우 최소 20일 전까지 심사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원고를 보내야 한다.
- 이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인준지를 첨부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학위논문 피심사자는 도서관 제출(인준지 서명) 시점 전까지 논문 내용의 수정을 완전히 마쳐야 합니다.제출기한
- 석사: 논문 발표일 10일 전까지 과사 메일(spanspan@snu.ac.kr)로 제출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 박사: 논문 발표일 20일 전까지 심사위원 메일 및 과사 메일(spanspan@snu.ac.kr)로 제출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제출언어 및 초록
-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보존용 논문 제출 시 포함하는 내표지(인준지)의 심사위원 인준 증명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날인의 경우, 피심사자에게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고 직접 날인 받았음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본문을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초록(abstract)은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하며, 이때 스페인어 초록의 분량은 석사 4~5매, 박사 6~7매로 한다.
- 본문을 스페인어로 작성하는 경우, 초록(abstract)은 스페인어 및 한국어로 작성하며, 이때 한국어 초록의 분량은 석사 4~5매, 박사 6~7매로 한다.
- 한국어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본문을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Si el texto se escribe en otro idioma que no sea coreano y español, debe ser aprobado por la Junta de Profesores del Departamento.)
논문제출기한
석사: 수료 후 4년(필요시 연장신청 하여 2년)
박사: 수료 후 6년(필요시 연장신청 하여 2년)- 연장 신청 필요시 학과 사무실에 문의
-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초과자 연구생 등록”으로 넘어가며, 해당 절차는 학과 사무실에 추가 문의 필수